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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 업종에 사업재편 직접 권고…기업활력법 통과

입력 2026-03-31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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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산업 현장을 면밀히 진단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이끄는 데 있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 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기업이 위기를 느낀 뒤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권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지원책도 강화했다.


우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


자금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졌다.


그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던 자금 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경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뿐만 아니라 설비 감축까지 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밖에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도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온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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