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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SMR 특별법 시행 앞두고 국회서 시행령 등 후속 입법 논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와 창원시,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등 창원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5명,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오는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시행에 앞서 SMR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시행령 등 후속 입법에 담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은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국회, 기술을 검증하는 연구소·대학, 핵심 기자재를 제조·공급하는 산업계, 산학연 클러스터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연결될 때 SMR 특별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발제했다.
그는 또 '연구→실증→산업화' 연계 경로를 명시하면서 발전·선박·방산·우주 등으로 SMR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 유인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SMR 특별법 시행령에 담겨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SMR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지역주의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전 중심지' 경남을 중심으로 SMR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상우 한국재료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단장은 "기존 원전 기업의 제조 역량, 연구계의 소재·제조 혁신, 정부의 국가전략기술급 세제 지원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사업관리담당 상무는 "SMR은 미래 기술이지만, 지금부터 산업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 대표는 "법 제정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지만, SMR 특별법이 기능하려면 구체적인 후속 정책, 연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개발 경쟁에 뛰어든 SMR은 일체형 설계, 공장 제작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과 초기비용을 대폭 절감한 발전설비 용량 300㎿ 이하 차세대 원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5년 단위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SMR 특별법을 제정했다.
경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SMR 기술개발 잠재력, 제조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2025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 등장한 SMR 모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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