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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손님이 몰린 주유소에서 새치기 시비 끝에 흉기를 꺼내 다른 차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B씨가 몰던 차가 끼어들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 행진 중인 가운데 범행이 일어난 주유소는 기름값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손님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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