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1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2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시 다음 달 6일자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격일로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는 2부제는 홀짝제로도 불린다.
2부제 시행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에 큰 불편이 생기기에 준비 시간이 필요,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은 내달 6일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25일 0시를 기해 5부제를 이전보다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부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징계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민간에 부제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을 때 정부는 민간에 5부제 참여를 요청하기만 하고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가 되면 그때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5부제 의무화 시 걸프전 영향으로 1991년 2개월간 시행한 뒤 약 35년 만이다.
jylee24@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