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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86종 공표…사업주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통보

입력 2026-03-3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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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해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달라"며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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