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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KT[030200]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보상 조치로 시행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위약금을 낸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는 대리점 안내를 통해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위약금을 일시불로 청구받거나 분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연맹은 전했다.
연맹은 위약금 면제가 피해 보상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피해 소비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초 신청기간이 18일에 불과했으며, 문자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이 각각 달라 혼선도 빚어졌다고 짚었다.
관련 문자가 '고객 보답 프로그램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돼 광고로 오인될 가능성도 높았다.
연맹은 지난달 환급 신청기간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지만, 이 역시 개별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도 지적했다.
KT 홈페이지에서 '위약금' 검색 시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정보 접근성이 낮았으며, 연장된 기간 KT 챗봇 상담에는 '신청기간 종료'로 오인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맹은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보상 조치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이뤄져야 하고 보상 관련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합상품, 재약정 등 형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는 기업의 피해 보상 정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적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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