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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연장 시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50%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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