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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 혜택 향유 목적…협정의 조속한 이행 추진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전자상거래협정(ECA) 부대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29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인 전자상거래협정이 임시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국가의 반대로 WTO 법체계 편입이 지연되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이 먼저 협정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과 더불어 이번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을 시작해 2024년 7월 협정문이 타결됐으며 이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WTO 협정 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선언에 참석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자 송장·서명·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에 대해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일 창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담겨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 도입을 장려해 디지털 무역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이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각료 세션에 참석해 있다. 2026.3.29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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