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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신설 법인 중심 정상화 추진

입력 2026-03-26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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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허가로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PH코리아는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을 맡게 된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영업양도를 통해 가맹점 영업망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 변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법원 허가로 영업 중단 우려를 줄이고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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