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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서에 필수사항 누락한 더큰에 시정명령

입력 2026-03-26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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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주장했지만 "가맹계약에 해당"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코트 '더큰식탁'을 운영하는 더큰이 가맹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소회의 의결(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사업 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계약을 할 때는 영업활동 조건, 가맹금 지급, 영업표지 사용권, 계약 해지 사유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지만 더큰은 계약서에서 필수 사항도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업체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한 것이라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서비스 판매, 가맹본부의 영업·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 지속적 거래 등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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