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최대 6%'…부당이익 몰수한다

입력 2026-03-24 13:56:1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무회의 통과…과태료→매출연동 제재로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불법스팸을 통한 수익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밖에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했다고 방미통위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3-25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