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한 출연기관 직원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울산시 한 출연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6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후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천600만원 상당을 임금 명목 등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 상당을 돌려줘 차액인 4천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 업체에 사업 수주 등 특혜를 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 측은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었더라도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cant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