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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월세 지원…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입력 2026-03-19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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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만1천명에 219억원…올해 3천600명·88억원 예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시적(2022∼2027년)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1만1천여명에게 총 21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천600여명에게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69만2천원)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월 649만4천원)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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