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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어 상품사진 무단사용 50대 2심서 '저작권 위반' 벌금

입력 2026-02-11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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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온라인 스토어에 게재된 다른 판매자의 상품 홍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개별 제품을 소개하는 사진이 아닌 판매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배치 및 구도 등을 설정하고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이미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미지에 사용된 일부 사진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해진 게 아니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다"며 "이미지를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그 소재도 나름대로 편집 방식으로 배열, 구성돼 있어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월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스토어에서 B씨로부터 사용 동의나 허락받지 않고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을 복제한 뒤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 무단 전시해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이미지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기타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품 설명이나 판매자 자세 내지 다짐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글귀가 있으나 그 기재 목적이나 실질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정도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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