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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환경 단체, 고리2호기 계속 운전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6-02-10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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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무효소송 기자회견

[시민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2호기 계속 운전에 반대하며 탈핵·환경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 1천108명이 소송에 참여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 안전 기술 기준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대 사고와 같은 핵심적인 안전성 검증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원안위의 행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과 다름없으며 '수명연장 강행'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 맞춤형 졸속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실용 논리에 맞춰 면죄부를 발행한 위법한 처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핵폐기물의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삶을 함께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실용주의 에너지정책을 표방한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해 지난해 11월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약 3년 만이다.


고리2호기는 오는 3월 재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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