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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나흘 전 출국…자금 떨어지자 영사관 찾아가 범행 시인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52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2년 2개월 만에 현지에서 자수해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35명의 전세 보증금 약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원지역에서 바지 임대인의 명의를 빌리며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던 임대인 40대 여성 강모 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
이씨는 강씨로부터 전세 사기 범행 수법을 배우며 건물을 지은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이씨 소유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시작했으나, 이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출국 당시 이씨는 강씨가 벌인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의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경찰이 앞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씨가 도피 과정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서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약 2년 2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는 자금이 바닥나자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강씨는 전세 보증금 18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임차인 89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더 드러나 추가 송치됐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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