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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춘다…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10-20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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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주차장 건립 등 지원받는 골목형상점가 증가 효과




창원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종화(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한다.


개정 조례안에서 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역의 경우 점포가 2천㎡ 이내 25개, 비상업지역은 2천㎡ 이내 2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섞인 지역은 주된 용도지역 비율이 기준이 된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차장 건립,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늘어가는 효과가 생긴다.


창원시의회는 21일 개회하는 제147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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