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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코레일에 통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 사고로 중단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 관내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던 열차 서행 운행 조치가 해제되면서 운행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승인한다고 이날 통보했다.
코레일은 대구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 시간이 20∼30분 이상 지연됐다.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선로 분기기(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제한되면서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에서 열차가 서행 운행돼 왔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전후 한 달 동안 전체 노선의 정시율은 85.52%에서 73.14%로 12.4%포인트 떨어졌으며, 경부선 고속열차의 정시율은 78.04%에서 62.56%로 15.5%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분 이상 지연 피해를 겪은 이용객은 69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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