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北 "합법적 우주이용권리 철저 옹호…우주공간에서 주권 수호"

입력 2025-08-08 06:54:5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일성大 학부장 문답…우주개발법 개정 3년 맞아 강조




북한, 2023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계기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부각했다.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은 기자와 문답을 통해 우주법 분야의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장 학부장은 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개정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주산업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국제적, 국가적으로 공인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주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주법 강의와 관련,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의지를 전하는 북한 매체가 장 학부장의 문답을 실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맞아 우주 이용권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추가 정찰위성 발사 등을 앞두고 사전에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린 후 그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3기를 추가로 발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나 작년 5월 발사에 실패한 뒤 현재까지 추가 발사 시도는 없었다.


tr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