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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등 계약 관계·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을 지시한 인천환경공단과 사고 관련 업체들의 도급 등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의 용역 발주 내용과 계약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공단이 단순 발주처가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도급 관계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중부고용청은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과업 지시서에 "발주처 동의없는 하도급을 금하고 허가없는 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이 생기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은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52)씨와 대표 B(48)씨가 산소마스크와 가스 측정기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A씨는 맨홀 속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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