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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나선다.
조례는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게 되어있는 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지역 상인조직에서 평창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동시설 환경개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30일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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