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kos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