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고 차량을 구매하려면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돈만 편취한 40대 판매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중고차 판매사원 일을 하면서 차량 구매를 원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2013년식 아우디 A7 차량을 1천5천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500만원을 먼저 송금해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도록 해 4명으로부터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당신에게 명의 이전할 테니 당신 이름으로 캐피탈에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달라. 계약을 3개월간 유지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하고 별도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