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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

입력 2025-06-09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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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번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먼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 계약을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 계약을 허용한다.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 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MAS 사전심사 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우대해 평가하고, MAS 2단계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


합리적인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MAS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하고, MAS 2단계 경쟁 시 선택평가 항목인 수출기업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수출 실적별, 해외조달시장 유망기업(G-PASS 기업)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달 말 기준 1만2천762개 기업의 91만3천119개 품목이 MAS를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MAS를 통한 공급 실적은 18조6천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43조3천억원)의 43.0%에 달한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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