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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공공조달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을 반영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금액 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사 계약은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물품 계약은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이 모두 3% 올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물품 조달은 모든 비용이 다 올라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특정 원재료만 오르면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11.3
중소기업인들은 공공조달과 관련해 ▲ 가격산정 결정체계 합리화 ▲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 ▲ 융복합 제품의 조달분류 적용 명확화 등을 요청하고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경기지방조달청으로 격상해줄 것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20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135조원을 납품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적정가격 확보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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