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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자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 대상은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4가지였는데, 이번에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추가돼 총 5가지가 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신유형 기체다.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장거리 물류 배송과 시설 점검 등에 모두 적합해 미래 드론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려면 기체의 무게에 따라 조종 자격(1∼4종)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6년 5월 13일까지 1년간 새 자격증 없이도 조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 시험도 시행한다.
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상관없이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며, 비사업용은 최대 이륙중량 2㎏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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