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M&A 추진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해 같은 달 17일 허가를 받았다.
발란 관계자는 "M&A 추진은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구성원 고용 보장 등의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5.4.1 hwayoung7@yna.co.kr
luch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