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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골판지상자-파렛트임대업 간 상생협약 체결"

입력 2025-04-29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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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첫 성과"




동반위, 대상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파렛트풀, AJ네트웍스와 '골판지상자제조업-파렛트임대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렛트는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목조 구조물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동반위가 작년 도입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의 첫 성과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의 대-중소상공인 간 갈등을 조정해 자율 합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골판지상자제조업계는 파렛트 임대업 대기업들의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동반위가 운영하는 상생형 갈등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동반위는 실태조사와 상생조정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측과 총 17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약에 따라 파렛트임대업계는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골판지상자 제조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골판지상자제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파렛트임대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골판지상자제조업과 파렛트임대업은 물류 생태계 내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갈등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양 업계가 양보해 상생 협약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양 업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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