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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 본격 제도개선 착수…민주당, 자시법 개정 공감대
"인수 후 일정기간 핵심 자산 매각 제한…차입비율 한도 등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사채출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1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 채새롬 기자 = '홈플러스 사태' 책임자들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모펀드(PEF) 차입매수(LBO)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다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해 비난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차입매수 규제 관련 검토에 들어갔고, 전문가들은 인수 후 일정 기간 자산매각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MBK파트너스, 차입인수 후 신속 현금회수 반복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매수(LBO) 후 핵심 자산 매각, 배당, 감자 등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는 패턴을 반복하다가 홈플러스 건으로 문제를 초래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국내 1위 의약품 유통사인 지오영의 모회사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6%를 약 2조원에 인수했다. 이 중 8천억원은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 인수금융이다.
인수 다음 달에 2천746억원 규모 유상감자를 단행해서 자금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지오영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506%에서 2024년 말 1,600%로 1년 만에 3배로 치솟았다. 2023년 3월에는 우리은행 등에서 약 9천억원 인수금융을 동원해 디지털 덴탈 설루션 기업 메디트를 약 2조4천억원에 인수했다.
메디트는 2023년 2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MBK파트너스에 899억원을 배당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3년 2월 2조2천억원 규모의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된 후 892억원의 배당금을 MBK파트너스에 지급했다. 그 해 당기순이익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535억원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MBK파트너스는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NH투자증권 등에서 약 1조7천억원을 차입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엔 테마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기존 차입금 1조2천억원을 제외하고 실제 인수금액이 6조원이었는데 이중 절반인 3조1천억원은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고 2조4천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로 끌어들였다. 나머지 7천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충당했다.
MBK는 차입금 이자가 부담되자 실적이 좋은 점포 등을 차례로 팔아서 약 4조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금융당국 하반기 사모펀드 규제 개선 착수…전문가 "단기이익 편취 억제"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 지적이 나오자 "LBO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LBO 등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지 않고 단기간에 알짜 자산을 팔아서 수익만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했을 때 일정 기간 핵심 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한 교수는 "구조조정을 위해 사모펀드에 금산분리 예외를 해줬는데, 정작 구조조정은 엉망으로 하고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문제가 불거졌다"며 "M&A 규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제정된 EU 대체투자 지침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비상장기업을 인수한 경우 24개월간 해당 기업의 배당, 자본감소, 주식환매나 자기주식 취득에 지시나 찬성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 차입매수 레버리지비율 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대체투자자산에 공정가치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나 연기금 등 출자자(LP)가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규제 형태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를 통한 단기이익 편취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LBO 레버리지 비율 한도 도입, 대체투자자산 3개월 단위 공정가치평가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 유동화증권 형태로 고위험채권을 판매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유동화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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