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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1분기 주요 심판 사례 공개…"건축허가 취소된 건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기업 사업부에서 분사했더라도 창업 요건을 갖추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1∼3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A 회사는 대기업 산하 사업부였다가 소속 임직원들이 사업을 분리해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 당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A 회사가 비록 법률상 창업의 외형은 갖췄지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아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 법인이 분리돼 창업한 이후 과거 사업부 시절의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경영·지배가 독립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창업으로 간주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법인이 신규 고용에 나서 상시 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했고, 신규 사업을 진행했으며, 기존 사업과 차별화해 매출 구조의 변경이 이뤄진 사실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심판원은 건축 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된 건물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이 경우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세금 과세 기준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 당국의 내부 절차를 거치느라 과세 기준일이 지나 등록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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