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찰편의 향상" 조달청, 시설공사 중소기업 확인 인정기준 개선

입력 2025-04-02 10:26:2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조달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 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실제 입찰공고일 전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 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 개선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