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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또 상호주 형성해 영풍 의결권 제한

입력 2025-03-12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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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SMC 보유 '영풍 지분 10.3%', 자회사 SMH에 현물배당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12일 또다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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