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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약 3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소인들 가운데 22명은 모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A씨로부터 모두 합쳐 32억7천500만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A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2명도 전세보증금 피해를 호소하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수원시 외 다른 지역에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마련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련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B 다세대주택의 한 임차인은 "피해를 본 주민들은 대부분 A씨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거나 '가입 신청 중'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가입하지 못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쫓겨나게 될 형편"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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