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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i-SMR 심사지침 연내 마련…비경수형 SMR 규제도 준비

입력 2025-02-13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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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6월까지 완료 계획





[원안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연내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13일 개최된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원안위는 내년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안전규제 역량을 총동원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설계검토를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해 7개 기술주제 보고서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제공한 원안위는 올해 11개 기술주제 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하고 규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설계검토는 향후 표준설계인가 심사 결과를 구속하지 않지만 본심사 과정에서 사전설계검토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원안위는 기대했다.


또한, 원안위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해 안전규제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수행하고, 원자로 조종 면허자 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등 대형 원전에 맞춘 운영 관련 규정을 i-SMR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이들 규정은 i-SMR의 표준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세 설계 정보 없이도 제·개정 검토가 가능한 규정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2030년대로 예상되는 i-SMR 국내 건설과 비경수형 SMR 인허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전문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SMR 개발 국가들과의 규제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대신 소듐,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쓰는 차세대 원자로로, 구조 단순화로 소형화가 가능하고 고온 운전이 가능해 SMR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소형모듈원자로는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른 소형모듈원자로의 새로운 설계특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 현황'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원안위의 심사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NS의 고리 3, 4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기업 ㈜에이젠코어가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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