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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액상 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휴먼에노스'에서 제조한 '더 엔:오(N:O)' 600g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11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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