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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4∼30일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989곳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 단속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등이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해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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