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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입력 2024-07-30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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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는 사재 출연 즉시 이행해야"


"정산기일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판매대금 보호법 규정 제정해야"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4.7.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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