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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 산하 기관들이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공식화했다.
대구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4개 투자기관 노사 대표는 5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공무직 근로자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상수도 검침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대구지역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22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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