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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5.16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퇴직 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노사공동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공단 노동조합,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로의욕 고취 방안과 재무 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경영과 대국민 법률구조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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