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 확립…마이데이터 본격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이 1천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이나 보호 조치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천263억원, 18억원이었다.
이 기간 처분한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각각 225건, 22건이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총 1천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렸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공공기관 1천400여곳을 대상으로 종전보다 평가 체계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챗GPT에 활용되는 음성이나 텍스트처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서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음성·텍스트·영상·이미지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해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느낄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에도 힘썼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유엔(UN) 인공지능고위급자문기구(자문기구) 자문위원에 선발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2025년 9월 서울에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shlamazel@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