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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대재해 조례' 제정…예방·대응 계획 수립

입력 2024-04-30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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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전주=연합뉴스)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오는 5월 3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14건(중대재해 8건 포함)이나 발생하자 중대재해 예방·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의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 목표, 기본 방향,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협력 자문단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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