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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28곳에서 2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주요 위반 내용은 ▲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 미등록 영업 3건 ▲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이다.
수원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5가지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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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C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마늘을 제조·보관해왔고,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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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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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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