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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입력 2024-02-07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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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HUG 영업점 등에서 지원 신청 접수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2차 접수로,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이다.


대상자는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등을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를 정부가 부담하며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추가 예납금 등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낸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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