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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목적은 '고객상담 위탁', '광고 목적 정보제공'
개인정보위 "문제 발생하면 국외 이전 중지토록 할 것"
"고객 속여 개인정보 얻고, 회원 가입시키는 '눈속임 설계' 만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객 개인정보 등을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주제로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앱 3천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10.4%(73개) 늘었다.
이전한 국가는 미국(24.2%),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로 이전한 목적으로는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위탁'(55.6%)이 가장 많았다.
'마케팅(광고)과 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2022년 11.5%에서 지난해 32.0%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많은 해외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 사업에 진출해있다"며 "이들에게 국내 고객 통계나 광고 분석 등의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처럼 국내 이용자의 각종 정보가 해외로 옮겨지면서 개인정보 권리 보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 있을 때보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다"며 "국가 간에 안전조치나 권리구제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등성 인정제도'를 활용해 국내와 똑같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도를 통해 문제 발생 시 국외 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대응방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과 예약 서비스, 소셜미디어(SNS), 게임·콘텐츠 등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이용, 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눈속임 설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 개인정보 공유와 맞춤형 광고 허용 등을 기본값으로 설정 ▲ '회원 가입'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즐기러 가기', '계속하기'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 ▲ '동의' 버튼을 숨기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과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2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공유했다.
그 결과 연령 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써넣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업체에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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