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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카카오엔터는 이미 유망한 회사…범죄 평가는 자본시장 위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2023.10.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고 SM엔터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SM이 IP(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너지를 얻어서 케이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정상적인 기업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 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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