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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계의 재제정 촉구가 이어진 끝에 국회는 이날 기촉법을 다시 제정했다.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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