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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등이 포함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 울진군수)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 등 행정협의회 부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뒤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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