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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섰다.
안전모 미착용, 무질서한 주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차도, 횡단보도 3m 이내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최우선 수거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버스 승강장 5m 이내,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도 PM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또 상시 PM 순찰반을 편성해 대학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이용 수칙으로 안전모 착용하기, 무면허 운전 안 하기, 음주운전 안 하기, 올바른 주차하기, 승차정원 지키기를 제시했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사랑을 받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용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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