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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고, 공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300m),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500m)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주민신고 애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 횡단보도 ▲ 버스 정류소 ▲ 교차로 및 모퉁이 ▲ 소화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등은 교통 방해로 간주해 단속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무료 개방되는 공영 주차장은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단속 유예·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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