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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음 지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10곳, 병원 1곳, 의원급 3곳(조건부 지정 2곳 포함)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76곳으로 늘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 등으로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을 가리킨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으로까지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해 이번에 처음 지정했다. 의원급 3곳 중 조건부 지정 2곳은 올해 12월까지 보관실 요건 등을 보완하게 한 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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